○ 사)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들의 권익옹호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 단체입니다.
<서뇌협 운영규정 제2조 목적>
서울협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복지를 실현한다.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의 사회활동(복지,교육,노동)에서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<서뇌협 운영규정 제4조 사업>
서울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
2. 뇌병변장애인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
3. 뇌병변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및 자립생활운동 사업
4. 뇌병변장애인의 사회 참여방안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
5. 시민사회와 장애인단체의 정책교류를 통한 정부장애인복지 정책제안 사업
6. 외국 장애인단체와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국제대회 참여/개최 사업
7.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※ 또한 2022년 1월 부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으로 지정되어
서울·경기 지역 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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